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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애드고시 통과 하기 #2 : '콘텐츠 불충분' 해결 방법 (사례로 살펴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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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애드고시 통과 하기 #2 : '콘텐츠 불충분' 해결 방법 (사례로 살펴본)

meere 2017. 7. 10. 02:26

앞서 애드센스 도움말의 내용을 살펴 보며 구글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7/07/09 - [블로그 이야기] - [애드센스] 애드고시 통과 하기 #1 : 애드센스 승인 기준 살펴보기




그런데 앞서 살펴 봤던 내용중에 '콘텐츠 불충분' 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부족 한 것 같아 추가로 글을 올립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콘텐츠 불충분의 사유를 유추하는데 참고했던 도움말이 '웹마스터 품질가이드' 라는 문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콘텐츠 불충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의미한 콘텐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텍스트가 거의 없는 콘텐츠 또는 단순 긁어오기 컨텐츠)


애드센스 사용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발췌하였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구글 직원이 답변한 것을 발췌 하였습니다. '~ 카더라' 가 아닌 구글 직원의 의견 입니다.)


사례 #1

Q : 게시물도 100건 이상이고 점점 더 양질의 콘텐츠를 주로해서 포스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후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 : 해당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진 몇 장으로만 이루어진 콘텐츠들,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콘텐츠, 성인용 콘텐츠 등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여럿 발견됩니다. ...


사례 #2

Q : 1차 승인은 받았고 2차 검토에서 컨텐츠 불충분을 받았는데요. 대충 50개 넘어가면 승인 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A : 콘텐츠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짧아 크롤러가 콘텐츠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애드센스는 충분한 양의 콘텐츠에 제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례 #3 

Q : 이미지와 콘텐츠가 적적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콘텐츠 부족이라 하는걸까요?

A : 블로그의 게시글 몇개를 확인해봤는데요. XXXXXX 에 있는 게시글이 YYYYY 에 있는 게시글의 원본으로 확인됩니다. 

애드센스는 구글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순수작성되지 않은, 긁어온 콘텐츠로 판단해 콘텐츠 불충분으로 승인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긁어온 콘텐츠 또는 중복 콘텐츠는 애드센스 심사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바로 크롤러가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사한다 라는 것 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팀의 심사가 있다는 것 입니다. 


1차로 크롤러가 기계적인 판단을 하고 크롤러를 통한 기계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들은 심사팀의 심사가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 긁어온 콘텐츠 중복 콘텐츠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방법론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도 분명히 구글에서 걸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충분 콘텐츠에 담청 되셨다면,


우선, 콘텐츠의 텍스트 양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설명을 자세히 추가해서 콘텐츠를 작성해 주세요. (흔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1,000자 2,000 자 말입니다.) 또한 크롤러가 정상적인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스크랩 또는 기사를 짜집기 해서 콘텐츠를 생성하실 때에도 최대한 본인의 설명을 추가하여서 중복된 또는 긁어온 콘텐츠로 판단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istory 에서 반응형스킨 사용중 이시면 모바일 페이지도 반응형 페이지로 사용해주세요.

광고 페이지 뷰를 늘리고 관리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관리] - > [꾸미기 ] -> [모바일] -> [모바일웹스킨 ] -> OFF  로 변경 해주시면 됩니다.



2. 검색엔진 노출을 높이기 위한 치팅 금지


혹시 '나는 치팅을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도 충분히 실수로 만들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하지만 구글에게는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러니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곰곰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또는 실수로 사용 할 수도 있지만, 구글 입장에서 본다면 크롤러가 수행하는 기계적인 검사에서 체크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치팅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리다이렉션

  : 검색엔진에게 노출된 콘텐츠의 내용과 실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내용이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은 리다이렉션된 페이지를 따라가지 않고 본문의 색인만 생성한다고 합니다. 


생각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핫한 검색어를 채운 더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콘텐츠는 리다이렉션 시킨다라.. 하지만 이것은 치팅 행위로 간주되게 됩니다. 


2) 숨겨진 텍스트나 링크

  : 흰색 배경에 흰색 텍스트 사용

    이미지 뒤에 텍스트 배치

    CSS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

    글꼴 크기를 0으로 설정

    단락 중간에 사용된 하이픈과 같은 작은 문자안에 링크 숨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 엔진에만 노출되는 텍스트를 심어 검색 순위를 올리는 행위가 치팅 행위라고 합니다. 

  기발하네요.. 콘텐츠와 관련없는 검색용 키워드를 심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인데, 걸리면 승인은 빠이 빠이...


  내용을 보시고 걱정 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혹시 의도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작성한 페이지에 위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신청 하셔야 할 것 같죠? 


  

이번 포스팅에서도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런 내용을 좀더 꼼꼼히 살펴 보시려면 도움말 (☞웹마스터 가이드라인) 꼭 살펴보셔서 대응을 꼼꼼히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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